e-2 종업원 비자

질문자: iluveU  |  등록일: 12.04.2013 13:43:31  |  조회수: 797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에 지사가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 계통의 경력이 10년이상이 있어서 저를 고용하고 싶어하는데,

저는 지금 학생비자로 있으며, H-1b 를 받을수 있는 조건은 안됩니다.(2년제 대학졸업)

그래서, 회사에서는 종업원비자를 내어주는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고용주의 조건은 어때야 하는지요 (재정...)

추가로, 비자 연장은 몇년마다 언제까지 되는지요?

그리고 종업원 비자로 영주권 진행은 할 수 있는지요?

미리,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4.2013 17:20:00  

    안녕하세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종업원비자를 내어주는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고용주의 조건은 어때야 하는지요 (재정...)"

    - 답글: 가능합니다.  보통 매출, 고용인 숫자등이 많으면 유리합니다.


    "비자 연장은 몇년마다 언제까지 되는지요?"

    - 답글: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하면 2년씩, 한국에서 비자를 받으면 2년에서 5년까지 사이 유효기간의 비자가 발급됩니다.


    "그리고 종업원 비자로 영주권 진행은 할 수 있는지요? "

    - 답글: 별도로 같은 회사를 통해 취업이민을 수속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민의도가 있다고 알려지게돼 E2 갱신때 문제가 될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