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혼인을 통한 영주권 신청 설명

질문자: 스티븐조 변호사  |  등록일: 12.03.2013 19:34:41  |  조회수: 8416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면 가족이민 2A 순위로 진행됩니다.  (쉽게 “2순위”라고 부르겠습니다.)  2순위 절차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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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로 초청을 하면 먼저 “Petition” (“초청장”)을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일단 초청장이 접수가 되면 이민국에서 초청장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Priority Date” (“우선일자” )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첫 단계로 부릅니다.

2순위 신청자에게 매년 발급할수 있는 영주권이 제한 돼있어 2순위 신청자는 우선일자 순서대로 영주권 문호가 열리길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문호가 열리면 두번째 단계 수속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도 5월 10일 우선일자를 받은분의 경우 미국 국무부에서 매달 발표하는 2순위 영주권 문호가  2010년도 5월 10일까지 열리면 그때 두번째 단계를 시작할수 있습니다.

두번째 단계가 실제로 본격적인 영주권 신청 절차입니다. 이때 신청인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이면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임시취업과 해외 여행카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국에 체류중이라면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 비자수속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내에서 두번째 단계를 진행시키면 장점이 있는데 취업카드 받고 해외여행 가능한것 외에도 별도로 체류신분 유지가 필요없어  많은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들어 유학생이라면 더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2013년 초까지는 첫단계를 시작하고 영주권 문호가 열릴때까지 (즉 두번째 단계를 시작할수 있을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보통 2-3년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나 2013년 8월과 9월 두달 동안은 2순위 영주권 문호가 완전히 열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때 신청한 분들께서는 하루도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는데 이때 미국에 체류중인 신청인들께서는 첫단계와 두번째 단계를 동시에 진행시킬수 있었습니다.

하지만2013년 10월달부터는 다시 2순위 영주권 문호가 후퇴해 2013년 9월 8일로 발표 됐습니다. 즉, 우선일자가 2013년 9월 8일까지 (9월 8일 과 그이전)의 신청자들만 두번째 단계 진행이 가능하고 그 이후 우선일자를 갖고있는 분들께서는 영주권 문호가 열리때까지 기다리게 됐습니다.

2013년 12월 우선순위도 2013년 9월 8일까지로 묶여있는데 2014년 1월의  2순위 문호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12월 12일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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