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질문자: adnsh1004  |  등록일: 12.03.2013 13:22:37  |  조회수: 8160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나가 병원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치료를 시작하면 8-10개월 정도는 걸릴거 같은데 이렇게 1년이 넘지않는 경우에도
re entry permit을 받아서 나가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받지않고 입국할때 치료로 인해
6개월안에 못들어온것을 닥터소견서 같은것으로 증명하면 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또는 1년안에 들어오지 못할경우
영주권이 자동으로 말소되는건 아닌지 알고자 이렇게 여쭤봅니다.

혹시나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도 re entry permit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못들어올 사람들을 위한 증명서류 같은것이 발행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의사소견서 외에 다른
서류를 받아서 들어와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3.2013 18:40:00  

    안녕하세요.

    1년 미만에 돌아오시면 재입국 허가서 없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1년이 지나면 대사관에서 영주권 비자를 수속해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절차가 복잡해짐으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 받고 나가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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