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나가 병원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치료를 시작하면 8-10개월 정도는 걸릴거 같은데 이렇게 1년이 넘지않는 경우에도
re entry permit을 받아서 나가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받지않고 입국할때 치료로 인해
6개월안에 못들어온것을 닥터소견서 같은것으로 증명하면 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또는 1년안에 들어오지 못할경우
영주권이 자동으로 말소되는건 아닌지 알고자 이렇게 여쭤봅니다.
혹시나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도 re entry permit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못들어올 사람들을 위한 증명서류 같은것이 발행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의사소견서 외에 다른
서류를 받아서 들어와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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