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Cream213  |  등록일: 12.03.2013 10:50:37  |  조회수: 8004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에 관광비자로 입국하고 F1으로 신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F1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H1 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할려고 하며, 또한 영주권신청도 할려고 합니다.
지금의 신분(F1)으로 H1 및 영주권신청을 동시에 할수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순위(석사)로 신청할려고 하는데,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저를 스폰해줄 경우,
지금은 F1 신분이라서 일을 할 수 없지만 나중에 영주권을 받고 회사에 일을 할때
회사가 저에게 최소 얼마의 월급을 줘야 하는건가요?
주변에 2순위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 중에 한분은 회사에서 월급은 파트타임으로 받으시고,
대신 회사재정상태를 보여주고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회사역사나 재정상태는 좋아서 텍스등은 문제가 없습니다.
2순위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시간이 어느정도 걸릴까요?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3.2013 18:38:00  

    안녕하세요.

    "지금의 신분(F1)으로 H1 및 영주권신청을 동시에 할수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답글: 예.




    "회사가 저를 스폰해줄 경우, 지금은 F1 신분이라서 일을 할 수 없지만 나중에 영주권을 받고 회사에 일을 할때 회사가 저에게 최소 얼마의 월급을 줘야 하는건가요?"

     - 답글: 각 직업/직책마다 달라 알수가 없습니다.



    "2순위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시간이 어느정도 걸릴까요?"

     - 답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간은 보통 2년 걸립니다. (문제 없으면)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 답글: 이것또한 케이스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만불 정도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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