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습니다.

질문자: 물병  |  등록일: 12.02.2013 15:46:55  |  조회수: 7782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청년입니다. 우선 저희 가족이 미국에 관광비자로 2000년도에 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미국나이로 15.5살 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 께선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셨구 그리고 결혼을 하실때 제동생과 아버지만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전 그때 서류심사때 18살이 되었단 이유로 면제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18살이 된지 2개월 지난 후 였습니다. 제 동생이 이제 나이가 21살이 넘어 저희 어머니께선 영주권을 받으신지 3년이 넘으셨구요. 제 동생과 아버지는 시민권자 이십니다. 변호사님 글 읽었지만 그래도 제차 확인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꼭 21살 미만의 자녀만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몇몇 미국인 변호사들은 제가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전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했던 추방유예는 받았구요.. 저 자신만 뺀 모든 가족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 저도 면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02.2013 21:34:00  

    안녕하세요.

    (아직 않했다면) 빨리 아버지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 하십시요.
    만약 18세전에 아버지가 결혼하셨다면 방법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는 방법이 없을 경우 한국에 나가 입국금지면제를 신청할수도 있는데 미국인 변호사들이 그것을 시도해보려 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의 생각은 그방법이 위험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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