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습니다.

질문자: 물병  |  등록일: 12.02.2013 15:46:55  |  조회수: 7409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청년입니다. 우선 저희 가족이 미국에 관광비자로 2000년도에 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미국나이로 15.5살 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 께선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셨구 그리고 결혼을 하실때 제동생과 아버지만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전 그때 서류심사때 18살이 되었단 이유로 면제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18살이 된지 2개월 지난 후 였습니다. 제 동생이 이제 나이가 21살이 넘어 저희 어머니께선 영주권을 받으신지 3년이 넘으셨구요. 제 동생과 아버지는 시민권자 이십니다. 변호사님 글 읽었지만 그래도 제차 확인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꼭 21살 미만의 자녀만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몇몇 미국인 변호사들은 제가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전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했던 추방유예는 받았구요.. 저 자신만 뺀 모든 가족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 저도 면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02.2013 21:34:00  

    안녕하세요.

    (아직 않했다면) 빨리 아버지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 하십시요.
    만약 18세전에 아버지가 결혼하셨다면 방법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는 방법이 없을 경우 한국에 나가 입국금지면제를 신청할수도 있는데 미국인 변호사들이 그것을 시도해보려 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의 생각은 그방법이 위험하다고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9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