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이 가능할까요

질문자: ohsune  |  등록일: 12.02.2013 15:04:20  |  조회수: 7788
13살 시민권자 아들이 있습니다..누나가 15살이 됩니다(2014년 3월).현재 엄마가 학생신분으로 있고 아빠와 딸이 동반비자로 거주하고있습니다..딸아이가 하이스쿨에 다니고있습니다.궁금한것은 아들아이가 20살이 되기전부모와 누나가 영주권신청이 가능할까 여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서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있지 않고 영주권을 취득할수있을까요?큰 아이가 대학교를 가려면 3년 남았기 때문에 그전에 신분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문의를 합니다..혹 방법이 있다면 답을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2.2013 21:26:00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아들이 21세 되기전에는 (8년후) 아무도 초청할수가 없습니다.

    그전에 영주권 취득은 현실적으로 취업이민의 길밖에 (가능하다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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