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의 결혼

질문자: Realapple  |  등록일: 11.30.2013 22:48:17  |  조회수: 10014
안녕하세요
이곳에 이민관련 문제를 올리면
변호사님의 조언/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이 길지만 너무 절박한 상황인만큼
부디 자세한 조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의 상황을 말씀 드리자면

저는 어릴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온 이후
몇년 전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하여
영주권을 갖게 된 케이스 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그 전의 비자가 만료되어
얼마간의 불체 기록이 있구요.

처음에 결혼을 하여 살림을 꾸렸을 당시
어렸을때부터 친구였던 남편과 저는
둘다 뚜렷한 인컴 없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였구요
현재까지 살림도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중입니다.
변호사 없이 저희끼리 혼인신고를 포함해 영주권 신청까지 다 진행하였구요,

처음엔 아무 문제없이 인터뷰까지 끝내고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는데
얼마전 10년짜리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서류 불충분을 이유로 실제 결혼이 아님을 의심받아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게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 하는 터라
공동명의로 된 서류가 거의 없기 때문이지요.
저희가 제출한 서류는 joint account로 택스보고 한것들 외에는
대부분 사진, 아니면 시부모님을 포함한 주변 지인들의 Affidavit of witness 들입니다.
혹독한 인터뷰를 거쳤고 이민국 직원이
몇개의 서류를 더 요청하여
인터뷰 후 각자의 bank statement등 요청한 서류를 이민국에 보낸 후
벌써 4개월이 지났지만 아무 소식이 없네요...

연락이 곧 오겠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만 너무 불안하네요.
Info Pass를 신청해 이민국에 가보는게 좋을까요?

만약에 혹시 실제 결혼이 아니라고 이민국에서 판정해 버리면
저는 한국으로 추방되는것인가요?
Appeal을 하거나 추방재판을 통해 이 결혼이 사실임을 다시금 밝히고
제가 영주권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은가요?

최악의 경우 혹시라도 추방판결을 받게 되면
그 후에 청소년 추방유예를 신청하는 길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어린시절 한국을 떠나온 후 미국에서 자란 저로써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부디 변호사님의 의견/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2.2013 07:12:00  

    영구 영주권은 1년 이상 지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Info Pass를 신청해 이민국에 가보는것은 괜찮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실제 결혼이 아니라고 이민국에서 판정하면 추방재판에 회부 될수도 있고 그냥 몇년간 아무런 결정없이 시간을 보낼수도 있습니다.

    질문: "Appeal을 하거나 추방재판을 통해 이 결혼이 사실임을 다시금 밝히고
    제가 영주권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은가요?"

    - 답글: 예, 실제로 결혼을 한 상태이므로 그리 될것 입니다.  너무 염려하지마십시요. 아마 그전에 이민국 직원이 집에 찾아와 실제 결혼인지 확인을 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질문: "최악의 경우 혹시라도 추방판결을 받게 되면 그 후에 청소년 추방유예를 신청하는 길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 답글:  추방유예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http://www.ilovegreencard.com/Eligibility.html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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