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질문자: Newyork1973  |  등록일: 11.28.2013 11:16:03  |  조회수: 8644
변호사님.. 해피 땡스기빙입니다..^^


몇번에 걸쳐서 여쭤봤었는데요...
제가 시민권 시험 신청 가능 날짜가 12월 9일인데요..
영주권 카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권 시험 신청을 하고..
시험 날짜를 받고...
그리고 이혼서류를 진행한다고 가정했을때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길... (그리고 제 담당 변호사도 말했었구요..)
시민권 받고 선서한다음에 이혼을 진행하라고 하셨는데요..
risk를 가지고 위와 같이 진행했을 경우..
만약 시민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서류 진행한거를 이민국에 적발 되면...
패널티라든지... 제가 받게될 불이익이 혹시 있는지요...

그리고 시민권 시험 보러 갈때 영주권 카드를 갖고 가서 보여줘야 하나요??

몇일전에 제가 추가서류로 무슨무슨 서류를 보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문제없을거라고 확신한다고...
추가서류로 보낸것중에... 유언장도 제 담당 변호사가 말해서... 작성해서 같이 보냈었습니다..
제가 사망시 경우 남편한테... 남편이 사망시 저한테 재산 같은게 간다.. 머 이런 내용요..

제발 바라건데...
12월이 가기전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영주권 카드가 왔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밤에 여기 올라왔던 옛날 글들을 보니...
저처럼 영주권이 몇달이 지나도록 오지 않아서 상담 글을 올리신 분들이 있어서 봤거든요..
김영옥변호사님이 답글 올리신거를 보니까 info pass인가.. 거기 예약해서 방문해서 물어보라고 하신걸 봤는데요...

이거는 먼가요?? 어디가서 예약하고 물어보는건가요??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알아두려구요... ^^


땡스기빙 잘 보내시구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9.2013 17:31:00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중 이혼수속이 밝혀지면 시민권이 거부될수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시험에는 영주권이 있으면 갖고 가야합니다.

    인포패스는 이민국 예약시스템 입니다.  http://infopass.uscis.gov/ 에서 하는데 이민국 직원에게 직접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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