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자 한국 생활 질문 드릴께요

질문자: 제임스당  |  등록일: 11.27.2013 11:49:35  |  조회수: 7568
전 2001년 시민권자 와이프에 의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그 후 2006년에 와이프가 한국에 잡을 얻어 현재까지 아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들어가지만 저도 이제는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신관계로 한국에서 부모님도 모시고 아이랑 같이 살고 싶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한국에 5개월 정도 있다가 일주일전에 미국 들어 왔는데 다시 나가야 될것 같네요..이 상황에서 영주권을 포기해야 되는지..때론 영주권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답답하네요....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7.2013 17:53:00  

    안녕하세요.

    확실치 않을때는 시민권을 받고 나가시면 좋습니다. 시민권자는 해외 거주기간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자는 1년 이상 나가있을것이면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 받아 나가시면 됩니다. 물론 몇년후 그동안의 미국체류기간이 짧으면 영주권을 취소 당할수 있는데 그러면 또 부인께서 영주권 초청해주시면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