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질문자: Newyork1973  |  등록일: 11.26.2013 11:56:11  |  조회수: 6564
시민권 신청하고 시험날짜 받은 후에 바로 이혼서류 진행하는것과 관련하여..
제 담당 변호사도 가능할수도 있지만 개런티는 못한다고 했었는데요...

시민권 시험 신청하고 시험 날짜 받는것.. 이거 담당하는 데하고...
이혼서류 진행하는 데...

둘다 같은데인가요??
둘다 USCIS(이민국)에서 하는건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27.2013 05:57:00  

    안녕하세요.

    이혼 수속은 이민국에서 하지않치만 영주권 취득 3년만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분은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하고 현재 결혼생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혼수속에 들어간다면 현재 결혼생활을 의심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