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21에 따라 새스폰으로 바꿀경우

질문자: Kidz  |  등록일: 11.26.2013 06:58:41  |  조회수: 10022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은 2007년 3순위로 들어가 지금 I-140 approved / I-485 pending 상태입니다. RFE가 11/7/13에 날라왔는데요. 스폰서에서 일하는 재직증명서류종류내요. 회사 레러헤드에 포지션/셀러리/시작한 날짜 등을 동봉한 골드 커버에 보내라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일은 그만 둔상태서 스폰서가 안해주겠다네요. 지금 은 새지직에서 스폰서를 구한 상태이구요. 접수한지 180지나면 AC21에 의해 I-140승인받은거 적용되서 신청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신청이 들어가면 영주권 나오는데 지장이 없는지 저의 상황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두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6.2013 11:33:00  

    안녕하세요.

    회사를 옮기셨으면 이민국에 그 사실을 알리십시요.

    필요한 서류는 각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담당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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