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영주권신청

질문자: SweetCinnabon  |  등록일: 11.24.2013 22:06:57  |  조회수: 10001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친이 한국으로 돌아간지 7~8년이 되었고 예전에 케나다로 입국해 불체로 1년이상 미국에서 거주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이번 겨울에 한국에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이민절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0년 입국금지 Waiver가 가능할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국에서 가지고 와야할 서류가 있나요?
Waiver 가 잘 받아드려진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혹 Waiver가 안받아 드려진다면, 10 년이 (한국입국후) 지난후 바로 입국 가능한지요?
만약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서류신청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비용은 어느정도나 예상해야 하는지요?

다시한번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돌아온후 일월초에 찾아뵙겠습니다.

데이빗올림.
  • 스티븐조 변호사
    11.25.2013 20:56:00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혼인신고한 것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 시작헤서 Waiver 받아 미국에 올때까지 약 1년 걸릴것 입니다.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면).

    아이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미국정부 수수료는 약 $2,000 들고 변호사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를것 입니다. iLoveGreenCard@yahoo.com 으로 이메일 주셔서 초혼/재혼 여부, 두분이 언제부터 교제를 했는지등을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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