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에서 유학생 비자

질문자: 강아지저아  |  등록일: 11.24.2013 21:58:30  |  조회수: 880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현재 인원이 40명정도 되는 회사에서 4년제 졸업한 BA로 H1B를 받아 일을하고 있습니다.
제작년쯤 3년짜리 H1B를 받아서 내년 6월정도면 비자 연기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이였는데요.
그런데 요새 회사 사정이 너무 않좋아서 인원감축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태라면 내년 1월달에 15명을 놔두고 다 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가지 여쭈어 볼게 있는데요...


1. 취업비자 받을당시 직원이 25+명으로 비자를 받았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직원을 15명이하로 줄인다는데 회사의 변화와 제 비자는 상관없는지요. 회사가 내년부터는 마이너스로 보고가 될것 같구요.최악의 경우엔 다른 큰회사에 넘어가던지 뱅크럽시까지 날수도 있는데, 제가 그회사에 다니며 월급을 받고 있는한 제 비자에 문제가 될 경우는 없는건지요.

2. 1월달에 회사가 인원감축에 들어간다는데 짤릴경우에 (이경우 바로 취업비자가 없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다른 스폰해줄 회사를 찾는다 해도 또다른 취업비자를 신청할수있는 기간이 내년 4월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사이에 gap이 생기는데 그경우엔 어떻게 신분유지를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3. 중간 기간동안 학원같은곳을 통하여서 유학생 비자로 신분을 바꾼다면, H1B엿다가  F-1으로 있다가 또 H1B 를 받을수 있는지요?그렇게 해도 나중에 H1B를 받는데 아무 문제도 안생기나요?

4.학원을 통하여 F1으로 바꿀경우 I-20나오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나 들까요?

5.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3달정도 더 다니면 3년을 다니는건데, 3년정도 일한 경력이 있으면 나중에 또 취업비자를 받는데 좀 더 도움이 되나요? 아님 아무런 영양도 끼치지 않는건가요?


정말 미국생활 11년째인데 신분유지때문에 참 11년째 편할날이 없네요..
답변 기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5.2013 20:51:00  

    안녕하세요.

    "정말 미국생활 11년째인데 신분유지때문에 참 11년째 편할날이 없네요.. "

    - 그래도 신분없이 사는분들에게 비해서는 행복한 불평입니다.


    1. 회사가 사람을을 lay off 시키면 H1B 연장이 어려워 집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어려운 재정상태 때문에 연장이 가부 될수도 있고요.

    2. 빨리 다른 회사를 찾아 H1B 를 신청하십시요. 4월까지 않기다려도 됩니다. 4월 기다리는 사람들은 신규 H1B 입니다.

    3. 신분 변경은 가능한데 진짜로 학교 다닐것이란 정황을 증명해야합니다. (단순히 체류신분 확보만 위한 것이 아니라)

    4. I-20 는 즉시 발급하고 비용은 학교마다 다를것 입니다.

    5. 어느정도 도움을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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