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질문자: MDavid  |  등록일: 11.24.2013 19:52:41  |  조회수: 7852
안녕하세요 현재 졸업을 약 한달 남겨둔 유학생입니다.
당연히 F-1비자를 가지고있구요
이곳에선 와이프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F-2비자이구요.
궁금한것이 현재 사촌 누나가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누나가 말씀하시길 제가 그 가게에서 일을하면서 학교 졸업후에도
체류에 문제가 되지않게 할수있는지 좀 알아보라고 하시네요.
저도 이런문제에대한 지식이많이없어서
이런경우 H1B비자를 말하는건가요?
만약 H1B비자신청을 하는게 맞는거라면 간단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또 H1B비자가 제 짧은 지식으로는 4월초에 비자신청이들어가구
신청에 허가가 되면 10월부터 일을할수있다고하는데
그럼 저같은경우에는 OPT신청이되있어서 만약 제 전공과 관련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
3월말까지만 F-1비자가 유효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4월초까지나 10월까지는 체류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4월초에 들어간 신청에서 허가를 받지못하면 그후엔 어떻게 비자상태는 어떻게되나요
아 너무 궁금한것도많고 시간도 여유가없어서
두서없이 쓴거같습니다.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5.2013 20:44:00  

    안녕하세요.

    전공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식당을 통한 H1B 는 매우 어렵습니다.
    H1B 는 전공과 연관이 있는 직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OPT 문제는...그 좋은 기회를 허비하시면 않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늦지않았으니 이민법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십시요. 살릴수 있는 길이 있을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1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