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및 H1B 관련질문입니다.

질문자: 너여  |  등록일: 11.24.2013 14:22:08  |  조회수: 10570
올해 5월에 학사졸업 후 OPT로 체류중이구요 OPT 기간은 7/26/2013 ~ 7/15/2014 까지입니다. OPT  시작후 무취업 기간을 90 일 동안만 허락하고, 만일 그 이상 취업안하게 되면 불법체류가 된다는데

1. 그럼 제가 지금 11월 24일인 현재는 3개월 이내 취업을 못했기 때문에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건가요??

2. 지금 제가 잡을 구해서 2014년 4월 1일에 H1B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1번에 드렸던 질문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3. 만약 H1B 신청이 가능해서 4월 1일에 신청한다면 제 OPT만료 기간일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cap gap extention이 적용되는 건가요?

4. H1B 신청 후 승인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건 대충 언제쯤 인가요?

5. H1B 승인이 안되면 귀국은 언제해야 하나요?? 바로 해야 되는 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5.2013 20:34:00  

    안녕하세요.

    1. OPT 시작하고 90일이상 직장이 없으면 학생신분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분이 없는것으로 간주됩니다.

    2. 이민국에서 그것을 알게 된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H1B 신청은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3. 예.

    4. 아마 빠르면 6월쯤이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5. 원래는 7/15/2014 + 60 일인데 이경우 OPT 를 살리지 못했으므로 지금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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