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7 추가 질문입니다.

질문자: YOROSHIKU  |  등록일: 11.22.2013 20:54:22  |  조회수: 7406
안녕하세요.


몇가지 추가질문이 있읍니다.


1
저는 아직 영주권자고 처는 이혼후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제가 초청을하지요?
이혼을해서 남남인데 어떻게 배우자 초청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떨어저서도 혼인신고가 가능한가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가르쳐주십시요.

2
 또 저는 범법 기록도 있고 7년만에 tax 보고를 하고있읍니다.
이제 2달 됐고요.시민권 신청이 가능 한지요?  영주권으로도 배우자 초청이 가능한지도 부탁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3.2013 17:12:00  

    안녕하세요.

    "1 저는 아직 영주권자고 처는 이혼후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제가 초청을하지요? 이혼을해서 남남인데 어떻게 배우자 초청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글: 먼저 재혼을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또 저는 범법 기록도 있고 7년만에 tax 보고를 하고있읍니다.
    이제 2달 됐고요.시민권 신청이 가능 한지요?"

    - 답글: 범법 내용에 따라, 그리고 왜 세금 보고를 않했는지 이유에 따라 신청여부가 결정 됩니다.



    "영주권으로도 배우자 초청이 가능한지도 부탁 드립니다."
    - 답글: 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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