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승인건에 관한 질문

질문자: Superwhite  |  등록일: 11.22.2013 14:25:07  |  조회수: 8082
올해 저희 딸이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19살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학을 가기위해 올해 7월에 f2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였는데
지난달 이민국으로부터 Notice of Intent to Deny (NOID) letter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f1승인이 학기시작전에 나올것이라는 예상하고 클래스도 잡고 수업도 듣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SEVIS 을 통해 아이가 수업을 듣고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advisor랑 상담을 하고 학교측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letter를 써서 이민국에 보내었는데 기각한다는 내용을 이민국사이트에서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f1 신분변경을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초에 저희가족이 영주권신청이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기각사유로 아이가 영주권받는것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22.2013 18:40:00  

    안녕하세요.

    기각사유를 들어보니 현재 다시 신청해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2월에 영주권 신청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면 그냥 학생신분 없이도 학교다녀도 될것같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길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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