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재입국

질문자: s j lee  |  등록일: 11.22.2013 09:34:10  |  조회수: 8412
저희 누나는 시민권자(이번주 월요일날 선서 했음)이고 매형은 영주권자 였는데
경제적인문제로 매형이 2009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한국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재입국이 가능한지 알고 싶읍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읍니다.
아이들이 2명있는데 한명은 18세이고 한명은 12세입니다. 모두 시민권자 이구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22.2013 12:34:00  

    안녕하세요.

    매형께서 4년전에 나갔으므로 영주권을 상실한것으로 봐야합니다.

    시민권자 누나가 초청하시면 10개월 정도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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