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가족 영주권

질문자: Hjk081  |  등록일: 11.22.2013 07:21:28  |  조회수: 9097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사로 나온 군인 직계 가족 영주권 부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머니가 시민권자시고, 재혼하신 아버지가 은퇴 군인입니다. 이번 법안이 step daughter 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1세 이상 미혼이며, 유학생(f1)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어머니가 영주권자 이실 때 저를 f2b 로 초청 신청해 놓으셨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아버지가 초청하는 것으로 새로 신청을 해도 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22.2013 12:32:00  

    안녕하세요.

    만약 본인 나이 만 18세전에 어머니께서 step-father 과 결혼하셨으면
    step-father 께서 초청해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현재 시민권자이시고 4년전에 초청해두셨으니 어머니께서 하신 초청이 빠를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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