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관련 질문

질문자: Agnesh  |  등록일: 11.20.2013 11:19:16  |  조회수: 7406
우선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났다가사정이 있어 한국에서 계속 살다가.
성인이 되어 지금 미국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대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학교 등록금 관련하여 거주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간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산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일하면서 tax 도 내고, 운전면허도 등록하고 생활을 하고는 있으나...
그런데 그 1년동안 잠깐 1~2달 한국에 여행으로 나갔다가 오는 것은
시민권 관련하여 문제가 되지 않을지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정확히 대학 입학을 할 때 입학금 관련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admission department 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20.2013 21:15:00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 1년동안 잠깐 1~2달 한국에 여행으로 나갔다가 오는 것은
    시민권 관련하여 문제가 되지 않을지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 답글:  1- 2 달 해외 여행은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그리고 해당 주에서 1년이상 거주했으면 거주자 혜택을 받을수 있을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