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 유지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유카리33  |  등록일: 11.19.2013 15:28:00  |  조회수: 11694
안녕하세요. 현재 F1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어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대학교로 트렌스퍼를 해야되는데 어학원측에서 자기네 프로그램과정을 다 끝마치지 않아서
중간에 다른학교로 트렌스퍼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다니는 어학원으로 처음 트렌스퍼 했을당시에 학교측에서 I-20 기간을 3개월짜리로
만들어줘서 이번주안으로 I-20기간도 끝이 납니다.
지금 다니고있는 어학원측에서는 자기네 학교를 더 나닐경우에만 I-20 상의 기간을 늘려주고
그렇지않고 다른학교로 트렌스퍼를 하는 기간동안에 조차 기간 연장을 않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 I-20이 이번주에 끝나는데요. 제 학생비자 기간은 3년정도 더 유효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이번주에 i-20 기간이 끝나면 미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학교의 I-20을 새로 받아서 다시 미국에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학생비자로
학교를 다닐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새로운 I-20을 다른학교에서 받는다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I-20과 F-1비자 상에
세비스 피 넘버가 바뀌는데요. 제가 알기론 세비스 피 넘버가 바뀌면 한국에 들어가서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제 상황이 다시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여서
I-20을 다른학교에서 다시 받더라도 최대한 지금가지고 있는 F-1비자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미국에 올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국에서 불법체류 신분이였다가 한국 돌아가면 최소 10년이상은 미국에 재입국이 어렵다고 들어서요.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9.2013 20:14:00  

    문제네요.
    저도 학교측의 I-20 관련 권한/의무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합니다.

    다음을 학교측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Transfer 를 않해주는것인지 (학교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SEVIS 규정상 못해주는것인지.

    그리고 억울하지만 잘못되면 새로 비자를 받아야 하므로 어느정도 "타협"도 학교측과 해보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0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