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정상적인 학교 다니다가 emergency로 수술까지 받게 되면

질문자: Jaykim78416  |  등록일: 11.19.2013 03:05:37  |  조회수: 9000
안녕하세요...친동생이 학생비자로 학교를 다니다가
위에 구멍이 생기는 바람에 emergency로 병원에 가게되었고
상황이 급박한상황이라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후 병원에 4일정도 입원해 있었고....이후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는 학교가 의료보험이 없는 학교였기에...
따로 보험혜택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었고...
우선 병원비로 68000$이 나왔습니다.
가지고 있는 예산 5000$으로 다운페이를 하고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는지...
병원비가 감당이 안되는 상황이라...
주변얘기 들어보면 social worker를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병원의사랑 deal을 해야 하는지...
그냥 bankrupt신청을 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솔직히 병원비때문에...이만저만 고민이 많습니다.
또 어떤분은 병원비 안내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친구가 현재 영주권 3순위로 서류가 들어갈 예정이기도 해서
그냥 병원비를 안내게 되면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생기는
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스티브조 변호사님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9.2013 14:05:00  

    읽다보니까 제가 걱정이 되네요.

    제 가까운분도 최근 맹장 수술하고 딱 하루 병원에 있다가 나왓는데 무려 4만3찬불이 청구돼서 황당했는데...

    나도 그분야는 잘모르는데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1. Social Worker 만나 도움 요청
    2. 병원이랑 협상

    일단 해보고 않되면 파산도 고려하십시오.

    영주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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