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구제안에 대해서 여쭤볼것이있어서

질문자: dnakqo  |  등록일: 06.27.2012 15:36:31  |  조회수: 10392
조건 전부 충족하고요

요즘엔 워킹펄밋이랑 여행허가서가 카드하나로나온다는데 그럼 이번 구제안 통해서 워킹펄밋받게되면 한국으로 나갔다올수있는건가요? 아버님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그리고 신청은 어디서 해야하는지..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6.28.2012 18:00:00  

    요즈음 취업이민, 혹은 가족이민으로 신청하시는분들중에서 계속 합법체류
    하신분들은 과거와 달리 취업허가증과 여행증명서를 복합목적으로 한장으로
    만들어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청소년 추방유예안” 집행시에도 그러한 제도를 택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약 2달후 세부 세측이 나와봐야 압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