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질문자: ellybae  |  등록일: 11.15.2013 12:08:17  |  조회수: 7587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저는 취업 3순위로 스폰서통해 영주권을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작년 6월 말이 제 우선순위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문호가 빨라져 8개월정도를 남겨둔 시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올해가 opt 기간입니다.

opt는 내년 2월 10일자로 종료가 되구요. 내년에 대학원을 간다면 합법적으로 신분 유지가 되겠지만

대학원은 가고 싶지가 않아서 다른 경로를 모색중입니다.

2월 10일 opt가 끝난 후 어학원을 등록하여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신분을 유지 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까 싶어서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구요.

제가 작년에 Bachelor's degree 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학원을 간다면 심사에 걸리지 않겠냐구요.

어학원은 원래 대학교 들어 가기 전에 들어야 하는 수업인데 왜 다시 어학원을 갔냐고 문제가

될수 있지도 않을까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문호는 얼마 안 남았고 ... 신분은 유지해야 하는데 대학원 말고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6.2013 11:58:00  

    안녕하세요.

    오직 신분 유지용으로 학교에 다니는것을 이민국은 싫어합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다면 할수 없습니다.

    요즘은 어학원도 ESL 외에 다른 전공도 갖춘데가 있으므로 전공을 잘 골라 공부하시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