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초청

질문자: nick9909  |  등록일: 11.14.2013 12:51:44  |  조회수: 7558
저는 시민권자 이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 초청해서 영주권신청할려고합니다.


새어머니, 아버지께서 아직 한국에서 재혼을 안하셨는데


한국에서 재혼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14.2013 15:10:00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초청이 가능한데 새어머니는 할수가 없습니다. (이민법의 모순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나중에 영주권받고 초청을 하셔야합니다.

    두분의 재혼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