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INTAE1984  |  등록일: 11.13.2013 21:55:26  |  조회수: 728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일전에 제가 글을 올렸는데요 내용인 즉 현제 여친은 중국인이고 저와 여친은 F1 으로 유지중입니다

E2 비자로 변경을 원하는 상황이구요 인수하고 싶은 가계는 20만불 내외 입니다.

말씀주신거아 같이 중국에서는 E2 비자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사업 자금을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중국에서 저한테 보내주시는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 중국에서 여친어머니께서 주시는돈을 현제 제 계좌로 다이렉트로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것인지요(E2비자를 받을수있나요?)

2. 만약에 안된다면.. 중국에서 저희 한국에 친척들에게 돈을 보내고, 돈을 받으신 친척이 저한테
  보내면 가능한건가요?

3. 돈을 보내주시는 친척들중에 자격 조건이 되어야하나요? 재산이라던가 수입이라던가..

4. 마지막으로, 저희 친척들중에 자격이 되지않아 받아서 저에게 보내줄 분이 없다는 가정하에...
  미국에 이모님이 한분 사시는데요 (나름 잘 사십니다)  미국에 계시는 이모님께 중국에서 돈을 먼저 보내고 이모님이 저에게 주실경우 어떻게 .. 가능한가요?

꼭 돈이 한국에서 와야 하는건지...궁금합니다.

저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변호사님께 맡길경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다시한번 여쭤볼께요
메일로 답장이 안와서 다시한번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4.2013 15:31:00  

    안녕하세요.

    E2 신청시 자금 출처는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는 부분입니다.

    E2 자금이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로 오면 괜찮고  다른분으로부터 나오면 문제가 됩니다.

    여친은 배우자가 아니므로 먼저 혼인을 한다면 중국에 계신 장모님으로부터 부인 또는 귀하의 구좌로 돈을 송금받아 E2 를 해볼수 있습니다.

    친척분들은 관여를 않하는것이 좋습니다. 일이 더 복잡하게 됩니다.

    드는 비용은 곧 이메일로 보내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