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후 H1B비자 변경

질문자: 헤쉐드  |  등록일: 11.11.2013 17:26:56  |  조회수: 9397
항상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은 OPT후 H1B비자 변경시 스폰서십에 관한 것인데,
저는 사회복지 석사를 마치고 미국 에이전시에 취업을 준비중인데, 이때 에이전시가 스폰서를 선다는 것은 제 이해로는 그 포지션에 제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광고를 내서 시민권자들과 동등한 경쟁 후 선발 해야 한다는 것, 해당 직종에 평균 연봉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 에이전시가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변호사 비용을 대줘야 한다는 것으로 아는데,

제 질문은 첫째, OPT중 취업을 해서 H1B비자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미 선발되서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시 광고를 내고 면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좀 말이 안되는 듯 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둘째, 변호사 비용은 동일 한국 에이전시를 보니깐 본인이 대고 에이전시가 댄 것처럼 처리하던데 이런식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꼭 에이전시에서 비용을 대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1.2013 18:35:00  

    안녕하세요.

    H1B 신청시 광고내는것은 없습니다.

    H1B 할때 들어가는 이민국 수수료는 꼭 고용주가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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