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쉽

질문자: 헤쉐드  |  등록일: 11.09.2013 18:06:08  |  조회수: 8807
지금 사회복지 석사를 마치고 비영리쪽에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자리를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 같은데,
그나마 연락 오는 곳에서 비영리 단체라 재정적으로 스폰서쉽은 불가능하다고 처음부터 못박고 시작을 하고 있어서 난처한 입장입니다.
이제 또 인터뷰가 잡혀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곳에서 잡오퍼 및 스폰서쉽을 해줘서 내년에 H1B로 전환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한인쪽 복지회에서는 더 영세하고 규모가 작은 데에서도 다들 스폰서쉽을 해주는데 훨씬 큰 곳인데도 미국인이 운영하는 곳은 못해주겠다고 하니 의아심이 들어서 글을 씁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스폰서쉽이란 미국 내 동일 직종의 평균 연봉 보다 조금 높은 임금을 받고 고용을 하는 곳에서 평생 고용을 전제로 제 연봉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외에 더 특별한 규정이 있는것인지?
스폰서쉽을 할 때 에이전시가 제출해야 할 특별한 서류들이 있어서 기피하는 것이 있는지?
회사가 지출해야 할 비용이 따로 연봉이외에 따로 또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1.2013 09:13:00  

    안녕하세요.

    취업임민 수속은 고용주 입장에서 볼때 귀찮은 일입니다. 신문, 인터넷등을 통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하려는 노력을 먼저 보여 주어야하고 또 이민국에 작성해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꽤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민국 수수료 및 구인 광고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해야하므로 고용주가 싫어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취업이민 수속을 않좋아하는 고용주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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