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dkdsu  |  등록일: 11.08.2013 11:20:43  |  조회수: 8882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를 가지고와서 미국에서 학교 생활한지가 3년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아는 사람의 소개로 시민권자를 만나 일년 반정도 교제하다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되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약소하게 내년 가을쯤 한국에서 정석으로 결혼식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는 먼저하고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는 정해진 법원해서 선서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영주권 신청을 혼신신고후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그런것들이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9.2013 06:19:00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는 보통 거주 카운티 정부에서 관할합니다.

    그곳을 통해 두분이 직접가서 Marriage License 를 받으시면 됩니다.

    Marriage License 를 받은 다음 혼인식을 해야하는데 교회에서 또는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정부기관에서 할수도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하는 내용은 Marriage License 받을때 문의 하시면 될것입니다.
     
    L.A. 처럼 한인들이 많이 사는 대도시에서는 대행업체도 있으므로 비용을 내고 정부청사에 않가고도 편리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혼신신고후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그런것들이 궁금합니다."
    - 없습니다.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15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