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dkdsu  |  등록일: 11.08.2013 11:20:43  |  조회수: 8473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를 가지고와서 미국에서 학교 생활한지가 3년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아는 사람의 소개로 시민권자를 만나 일년 반정도 교제하다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되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약소하게 내년 가을쯤 한국에서 정석으로 결혼식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는 먼저하고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는 정해진 법원해서 선서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영주권 신청을 혼신신고후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그런것들이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9.2013 06:19:00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는 보통 거주 카운티 정부에서 관할합니다.

    그곳을 통해 두분이 직접가서 Marriage License 를 받으시면 됩니다.

    Marriage License 를 받은 다음 혼인식을 해야하는데 교회에서 또는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정부기관에서 할수도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하는 내용은 Marriage License 받을때 문의 하시면 될것입니다.
     
    L.A. 처럼 한인들이 많이 사는 대도시에서는 대행업체도 있으므로 비용을 내고 정부청사에 않가고도 편리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혼신신고후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그런것들이 궁금합니다."
    - 없습니다.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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