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H1B 신청에 대하여

질문자: 스티븐조 변호사  |  등록일: 11.05.2013 14:59:55  |  조회수: 35838
요즘 H1B 비자에 대해 많은 문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H1B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H1B는 학사 (Bachelor’s Degree)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미국에서 그분야에서 전문직 직장을 갖고 체류할수 있도록 하는 체류신분입니다. H1B를 받기위해서는 직장에 맞는 학력을 소지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컴퓨터 프로그램어 직장을 통해 H1B 를 신청하기 위해선 컴퓨터 프로그램 학사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학위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받았어도 가능합니다.주로 미국에서 부족한 엔지니어나 과학을 공부한 전문인들을 염두에두고 만들어졌으나 회계, 경영분야등에 종사하는 전문인들도 H1B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학력 소지자가 많은 한인들이 H1B를 많이 받아왔는데 지난 10여년전부터는 H1B 받기가 무척 힘들어졌습니다 (경제불황으로 2009~2011 년만 제외하고). 그이유는 H1B 신청자와 그런 인력을 필요로하는 회사 (고용주)들은 지난 10년간 몇배가 늘었는데 허가될수있는 퀘타(quota)는 그때에 비해 오히려 2만개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2013년은 6만 5천개. 이중 Singapore 과 Chile 출신들이 6,800 개까지 가져갈수 있고 나머지를 다른 나라 신청인들에게 발급함.2000년대 초에는 연간 20만명까지 H1B 가능해 비자가 남아 돌았음.)

예를들어 2000년도 초에는 H1B 접수가 1년 내내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퀘타가 차지않았기 이민국이 계속 접수를 받았던것 입니다. 그러던 것이 2006년도로 기억나는데 접수 1주일만에 거의 18만명이 신청을 해서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접수기간이 1주일에 불과했는데 그 기간동안 퀘타 숫자보다 두배 이상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훨씬 더많이 신청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지금부터 내년 4월까지 H1B 퀘타가 늘어나지않는다면 2014년도는 H1B 역사상 가장 경쟁이 심한 해가 될것입니다. 현재 예상은 접수를 1주일만 받고 그중 12만명 정도만 추첨을통해 뽑아 약 2대1의 심사를 하고 나머지는 심사도 못받고 떨어지게 됩니다. (추첨에서 떨어지면 이민국 수수료는 돌려줌)
 
운이좋게 추첨에 붙었어도 고용주 회사가 100여명 이상 직원를 거르리는 STEM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분야의 회사가 아니면 매우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됩니다. 가끔씩 15명 이하 직원이 있는 사업장에서 STEM 아닌 분야로도 H1B를 받기는 하는데 많치 않은 편입니다. (이민국에서 구색을 갖추기 위해  일부 허가를 해주는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대다수의 H1B는 직원 숫자가 수천, 수만명이 되는 (예: Facebook, Google, Yahoo) 회사에서 받아 갑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이런 회사들은 로비력이 막강해 이민국에서도 함부로  이들 회사의 H1B신청을 거부할수없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LA인근에서 신청하는 한인 H1B 케이스는 성공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이유는 STEM 분야 신청자가 적고 또 고용주 회사도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대부분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할수없이 신청을 해야하는데 꼭 PLAN B (차선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추첨에 뽑힌다음 그리고 H1B 허가를 받을수 있는 확률이 적기 때문입니다.
 
석사학위가 필요한 직책을 통한 H1B 신청자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사학위 소지자만 위해서 매년 20,000 개 H1B 퀘타가 별도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분들이 요즘은 석사학위를 받은 다음 H1B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직책과 전공간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여하간 H1B를 신청하시려면 2월 중순부터는 준비를 시작해 4월 첫주에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스티븐 조 변호사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1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