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질문자: 닉넴없음  |  등록일: 10.31.2013 21:26:59  |  조회수: 760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EB3(비숙련) 노동청 접수한 상황인데, 학생비자로 4년 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구요.
그런데.... 제 은행 어카운트에 일하면서 받은 첵은 없으나, 변호사(노동법)사무실에서 받은 첵 내용은 남아 있을껍니다. 어카운트는 그냥 두고 왔구요.
혹시 저 부분을 조사할 수도 있는지요?
지금이라도 CLOSE 할까요?
만약 저것이 걸려서 취업이민이 무산이 되었을때, 영원히 관광비자도 받을 수 없나요?
혹시 투자이민비자는 진행할 수 있는지요?
조언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1.2013 10:17:00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 거주중인 경우에는 전에 미국에 있었던 구좌까지 조사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봅니다.

    그냥 놔 두셔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