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질문

질문자: shaddai  |  등록일: 10.31.2013 11:40:36  |  조회수: 7646
우리 아이가 올해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학교는 10년 정도 다녔고요

추방유예 신청 서류 접수 할 수 있나요?

 

혹시 작년 6월 이후에 자녀가 불체자가 되어는데 서류 접수 한 분 계시는 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31.2013 21:08:00  

    안녕하세요.

    추방유예의 한 조건은 2012년 6월 15일이전에 불체였여야 합니다. 그 이후에 불체가 되었다면 자격이 않됩니다.

    그런 경우는 다음에 혹시 추방유예 헤택범위 확대안이 발표되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9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