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오리건주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유학생모병프로그램으로 시민권자가 곧 된다고합니다.
이후 부모초청을 할 경우 부모들은 빠른시간에 영주권가 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제 딸아이는 22살입니다.
부모가 영주권취득후 21세이상자년초청을 하면 너무 많은기간이 소요될듯합니다.
제 누님이 2004년도에 저를 형제초청해놓은것이 있습니다.
딸아이의 영주권취득을 위한 조언을 부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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