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 질문 + 영주권 스폰서

질문자: elisaya  |  등록일: 10.23.2013 00:39:28  |  조회수: 8353
안녕하세요. 매번 글을 읽다가 저 같은 케이스가 많이 없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저는 4년제 대학에서 computer Science 학부 졸업 후 현재는 부전공이었던

Accounting 분야에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Accountant)

처음 졸업후 OPT1년 사용 후, 현재 STEM Extension신청하여 (Server관련 Technical Supporter로 서류가 들어간 상태.)

다행히 2015년 1월까지 Working Permit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H-1B 취업 스폰서를 내년 4월 접수 때에 도와주기로 하여

제 개인적으로 서류 준비를 천천히 준비 해 놓으려고 하는데,

저의 대학교 전공(I.T)과 회사의 성격(Accounting Firm)과 맞지 않는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Reject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변호사님의 재량에 달린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제 position에 대한 Explanation Letter등을 잘 준비 해 주면 쉽게 해결 될 수 있는 부분인지요? (Accounting을 하지만 Technical Support 일도 도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 4월에 거절당하게 되면 2015년 취업비자로 넘어가야 하는데 1월이 신분이 끝나는 달이라

내년 2014년이 실실적으로 H-1B신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상황에서 내년 H-1B 신청 시 가능한 RISK를 줄일 수 있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회사에 요청해야 할 부분, 변호사님께 요청해야 할 부분,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 등...)


그리고 글들을 읽어보니 가능하다면 H-1B와 영주권 서류를 함께 넣는 것이 좋은가요?

만약 H-1B가 내년에 거절되고 STEM OPT가 2015년 1월에 끝나게 된다면 수속중인 영주권 APPLICATION의 STATUS는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OPT 끝난 후 회사를 나오게 되고

신분 유지를 위해서 F-1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영주권 케이스는 계속 개인적으로 진행 시킬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취업영주권 서류가 들어가면 제가 후에 F-1으로 신분유지를 하면서 영주권이 나올 때 까지 일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혼자 계속 고민하던 중에 용기내어 변호사님들의 현명한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3.2013 14:22:00  

    안녕하세요.

    전공과 맞지 않아 Accounting Firm에서 H1B 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accountant 가 수십명있는 회사라면 해볼만하구요.) 

    특히 요즘은 심사가 워낙 까다로워서 회사 규모가 적은 회사들 통한 STEM 외 분야 H1B 성공율이 20% 정도밖에 않되는것 같습니다.

    H1B 가 안되더라도 영주권 진행은 가능하며 학생으로 신분 유지하면서도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시킬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귀하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꼭 이민법 변호사와 직접 만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인터넷에서본 정보만 갖고 판단을 내리시는것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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