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visa, I-539

질문자: zmfltm0303  |  등록일: 10.21.2013 18:49:22  |  조회수: 6794
안녕하세요.  급한일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현재 학생비자로 4년째 체류중이며 저번학기때 파트타임 학생으로 등록이되 현재 out of status 입

니다. 참고로 비자는 내년 8월에 만기입니다.

이문제로 학교 immigration 담당자 지시대로 I-539 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부분에 일하지 않았다

어떻게 여기서 지내고 있는지를 설명하라는 부분이 있더군요. 사실 여기서 일을하면서 학교를 다녀

서 한국에서 돈이 온 기록이 없습니다. 이곳에 친척이 있는것도 아니구요. 일했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참고로 저의 financial support 의 은행잔고도 같이 준비하라고 해

서 거기에 맞는 액수는 누나에게 부탁하여 만들어 놓았습니다. 은행에 기록은 없지만 그냥 누나가

꾸준히 도와주고 있다고 해야하는 건가요? 예전에 한번 out of status 가됐었을때 멕시코 간단히 돌

아서 오니 해결됐었는데 이번엔 허락해 주질 않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1.2013 21:18:00  

    안녕하세요.

    글쎄요...이민국 서류는 사실대로 작성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좋은 선택은 없습니다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