셩인미혼자녀 초청 영주권

질문자: ikhyunglee  |  등록일: 10.16.2013 18:50:44  |  조회수: 8005
저는 시민권자이고 제wife는 영주권자입니다.
제아이는 28세의 영주권자로 한국에 나간지 4년되었고 미대사관에 영주권을 반납하지 않았으며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읍니다.한국에 주민등록증이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에 초청하여 함께 살고 싶읍니다'
 1.미국에 무비자등으로 올 수있는지요?
 2.미이민국에,아니면 주한미대사관에 신청해아하는지요?
 3.절차와 제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었인가요?
 4.미국에 합법적인 체류기간에 신청하고 불법체류해도 되는지요?
 5.불법체류하면서 신청해도 되는지요?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6.2013 20:10:00  

    안녕하세요.

     1.미국에 무비자등으로 올 수있는지요?
    - 답: 예.

     2.미이민국에,아니면 주한미대사관에 신청해아하는지요?
    - 답: 이민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3.절차와 제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었인가요?
    - 기간은 약 6년 걸리고 준비서류는 각자의 신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미국에 합법적인 체류기간에 신청하고 불법체류해도 되는지요?
    - 답: 않됩니다.  꼭 합법신분을 을 유지해야 합니다.

    5.불법체류하면서 신청해도 되는지요?
    - 답: 신청은 가능하나 불체하면 영주권 못 받습니다. 꼭 합법신분을 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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