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질문자: tuliptree  |  등록일: 10.16.2013 17:00:56  |  조회수: 697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에 "J1 신분이기에 J1 비자 만료 시 무조건 한국으로 돌아가 비자 신청 후 10월 1일 전까지 미국으로 못 들어오나요?" 라고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분께 이런얘기를 들어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 다른분께서는:
 
"본인의 J-1신분의 체류 기간이 D/S인 경우 H-1B 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10월 1일까지 체류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일을 하는 것은 반드시 10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다고 말씀하셨는데 D/S라는게 DS 2019를 말하는게 맞나요?
만약 맞다면 제가 DS 2019 소지자인데 10월까지 체류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6.2013 20:06:00  

    안녕하세요.

    학생인 경우 가끔씩 F-1 대신 J-1 비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한 경우 체류 기간을 D/S (Duration of Status 약자) 라고적는데 DS 2019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I-94 에 D/S (학생비자 처럼) 쓰여져 있으면 10월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J-1 경우 I-94에 D/S 가 쓰여져 있지않고 체류기간 만기날짜가 쓰여져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10월까지 체류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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