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아찌  |  등록일: 10.16.2013 14:18:28  |  조회수: 7509
저는 2010년 8월 주재원 비자를 받고(2년짜리) 2012년 3월 미국 자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당시 변호사에게 1순위 접수 하기로 하였는데 회사 실적이 안좋아 2순위로 하는것이 안전하다고 하여 5월경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모두 맡기고 있었는데 11월경 연락 와서 audit율이 높아서 12월말일에 접수하겠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는데 12월 말일 사이트가 열리지 않아 아마 2013년에 접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와서 보니 LC를 접수한 것이지 140,485는 아직 접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올해 8월경 추가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와서 서류 준비해서 추가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다 9월초 변호사가 2순위 접수한게 추가서류 제출했으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1순위를 같이 진행하자고 합니다. 물론 비용이 더 들어가겠지요! 어쩔 수 없으니 현재 1순위 서류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제가 온지 1년6개월이 넘었는데 LC조차 승인이 나지 않고 있는것이 맞는 것인지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제가 1순위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현재 비자는 만료되었고 체류기한은 2014년 3월까지 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6.2013 16:00:00  

    안녕하세요.

    글쎄요...제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에는 귀하의 케이스에 대해 아는것이 없습니다.

    1순위 또는 2순위 결정은 모든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회사, 신청인, 업무 분야등 모두 다 결정에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회사 실적이 안좋아 1순위는 안되고 2순위로 하자고 한것이 얼마전인데 이제 다시 1순위로 하자는것은 좀 이해 안되는 부분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17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