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네트웍마케팅 가입시

질문자: Skypek  |  등록일: 10.15.2013 23:17:19  |  조회수: 7462
안녕하세요.
I-20 학생비자로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얼마전 아는 분으로 부터  네트웍마케팅 가입을 권유받았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일단 가입을 하게되면,
소득이 없거나 적어도, 사업자로 가입을 한것으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의사 라이센스 시험을 보거나
비자 연장을 하거나
한국에 나가거나 들어올때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는 네트웍마케팅에 가입이 되면,
사업자로 등록이 되고, 소득이 적어도 모두 개인 이름으로 세금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미국의 시스템은 잘 몰라서요..

년 소득이 1100불 이하가 되면 세금 보고가 안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하던데, 정말인지요?
어차피 학생이라서 공부가 위주고,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거기의 제품을 구매하는 정도라서 어차피 소득 발생은 거의 없을것 같은데요..
세금보고는 안되더라도, 저의 이름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나중에 불이익이 없겠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6.2013 09:54:00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으로는 그러한 일을 할수없게 되어있습니다.

    수입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회사에서 연말에 1099 발급하기 때문에 기록에 남게됩니다.

    나중에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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