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질문자: venus76  |  등록일: 10.15.2013 10:46:21  |  조회수: 7258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신분이었고, 아시는 분 소개로 시민권자를 만났어요.
결혼얘기가 오갔고 상견례도 했어요.
이미 결혼은 할 예정이어서, 혼인신고 부터 하자는 시민권자의 배려(?)로
혼인신고 하고 영주권 신청도 했어요.
순조롭게 가면서 워커퍼밋, 소셜번호 다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까지 저에게 말했던 모든것이 거짓말이었어요.
군복무, 집안의 재산, 직업, 정신병원 기록까지 있더군요..
아무리 영주권도 필요하지만 그런 사람이랑 평생을 살수가 없을것 같아 많이 망설이면서 따지고 물었더니 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답니다.
그러던 중 이민국에서는 인터뷰 오라는 편지도 몇번 보냈다는데 시민권자인 그 사람은 받은적이 없다며 시치미를 떼 버리고.. 결국 denied 됐다는 것만 제가 인터넷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했답니다.
서로의 집이 너무 멀어서 만나는 동안 일주일에 한번정도 봤구요, 그것도 밥 먹고 영화보고 헤어지고.. 뭐 이 정도였었어요.
결국 제가 혼인무효를 찾다가 그건 절차나 비용이 든다고 해서 합의 이혼으로 이혼 진행중이구요.
혼인신고부터 영주권 신청, 이혼까지 모든비용은 제가 다 지출했고 억지로 $400 만 받아 챙겼네요.
이 기간동안 학생인 제 신분도 유지가 않 됐구요.. 영주권 신청자니까요.
이런 경우 어떠한 방법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방법이 있나요? 시간과 비용은 어느정도 들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5.2013 14:44:00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혼자 영주권을 받을수있는길은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적이 있으면 받는 영주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가 거짓으로 잘보여 결혼을 하도록 유도를 한것으로는 영주권 받는길이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