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권자 미국시민권자 결혼

질문자: kancholover  |  등록일: 10.15.2013 09:06:48  |  조회수: 8285
저는 미국에서 5년동안 학생비자으로 있었다가 요번 8월에 비자가 만료되엇구요.지금은 한국에 돌아왓구요
남자친구는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요번 11월쯤에 남자친구가 한국엘와서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1)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이민신고하려고 미국에 들어갈때에 저는 어떤 비자로 갈수 있을까요??  무비자로 들락날락 거리면 영주권받는데 지장이 있을수도 잇다고 하고 혼인신고 후 라서 피앙세 비자도 못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 저희의 계획보다 더 안전하고 빠른?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15.2013 14:39:00  

    안녕하세요.

    일단 결혼을 하게되면 배우자 비자를 받고 들어 오셔야하는데 수속기간이 최소 9 개월 걸립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오신다음 영주권 신청할수도 있지만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입국했다고 트집잡아 영주권발급을 거부할뿐만 아니라 오랬동안 미국에 못 오게 할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고 그사이는 무비자로 왕래를 하는것 입니다. 불편한 방법이긴 하지만 합법적이고 안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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