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들어왔지만, 스폰서 회사에서 일자리를 못 구했습니다.

질문자: tech4u  |  등록일: 10.13.2013 05:31:03  |  조회수: 7782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 3순위 영주권자 입니다.

영주권을 받기까지 해외(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가
올해 5월에 잠시 미국에 입국하여 취업이민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나가서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9월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러나,
취업영주권을 받고 미국 입국하자마자,
스폰서 회사에 일할 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스폰해준 회사를 폄하할 의도는 없습니다만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갖습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다른 일자리도 없어서 수입이 없는 경우.

질문1.
해외(한국)에서 취업 3순위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왔으나
스폰서 사유로 일할 기회를 못 갖고, 수입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못하는 경우
영주권리(그린카드)의 존속 유무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2.
설령 다행이 영주권에 별 문제가 없다고 치더라도
향후, 시민권을 받을 시점에서 이민 초기에 세금 보고가 없었던 것이 문제되나요?

질문3.
실제 수입(일자리)이 없음에도
세금보고를 위해 허위취업을 해서라도 몇개월간 세금보고를 해야 할까요?

질문4.
당장에 수입없이 지내다 보니, 점점 생활비가 고갈되고
아이의 의료비가 부담되어 '메디칼'을 신청해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문제되나요?

물론, 이후에 일자리를 구해서 정상적인 수입이 발생되면
곧바로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를 할 겁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3.2013 12:10:00  

    안녕하세요.

    1. 당장은 이민국이 알지못함으로 문제가 없을것 입니다. (감사를 받지않는한)

    2. 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허위 취업은 별 도움이 않됩니다.

    4. 문제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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