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입국포기 이후 재입국

질문자: 닉네임123  |  등록일: 10.12.2013 06:37:03  |  조회수: 11273
안녕하세요?

최근 212(a)(7)(A)(i)(I)에 의거 자진입국포기로 출국당하고 향후 재입국 가능성을 모색중인 20대 여자입니다.
(Form I-275, I-831, I-867A, I-867B 사본 유)

저는 미국에서 2008~2011 대학을 다녔고 OPT (취직) 이후 관광신분으로 변경 1년체류 뒤 기존에 있던 B비자로 재입국을 시도했으나 생각지 않게 입국거부 (자진입국포기, bar 없음) 당했습니다.

졸업 후 OPT 로 있을때 미국회사에 취직을 했고 이후 OPT 기간 만료된 2012, 그리고 관광신분으로 있던 2013년에 H1B 신청을 했으나 첫해에는 쿼터가 빨리 찼고 두번째 해에는 로또에서 떨어졌습니다. 관광신분 1년이 만료되는 시점은 올해 9월이였기 때문에 그전에 8월말 한국 입국하여 한달 뒤 기존에 가지고 있던 B비자로 재입국하려 했습니다. 이민국심사에서 휴대폰 문자 조사를 통해 OPT로 취직했던 회사에서 OPT 만료 후 관광신분 변경한 상태에서 몇달간 현금으로 받고 일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남자친구가 미국에 있다는 사실도 좋지 않게 작용한 것 같고요. B비자 취소를 당했고 여권에 WD도장이 찍혀 입국포기각서에 사인을 하고 그대로 한국으로 되돌왔고요. 담당자 말로는 expedited removal 이나 deport이 아닌 withdrawal of application for admission 이기 때문에 돌아가서 당장이라도 비자 신청은 가능하다고 얘기했지만 재입국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거라 예상합니다. 종전 계획은 관광으로 체류하면서 H1b 신청을 다시 하는 것이였는데 이번일로 6년동안의 짐과 통장 등 전혀 정리하지 못한 채 돌아왔습니다.

이 기록이 향후 미국 입국에 있어서 얼마나 큰 족쇄가 될지 감이 잘 오지 않네요. 궁금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기록 때문에 H1B 내년 승인이 어려울까요? 승인이 난다 해도 비자인터뷰에서 거부당할 수도 있나요? 비자까지 받는다 해도 입국시 이민국에서 또 거부될 가능성이 있나요?

H1B 신청으로 내년 재입국이 어렵다면,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향후 L1 이나 출장으로 입국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을지.. 아니면 몇년 후에 H1B로 재시도를 해보아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몇년이 지나든 ESTA나 B비자는 발급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건지..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2.2013 11:04:00  

    어려운 상황이시군요.

    "이 기록 때문에 H1B 내년 승인이 어려울까요? 승인이 난다 해도 비자인터뷰에서 거부당할 수도 있나요? 비자까지 받는다 해도 입국시 이민국에서 또 거부될 가능성이 있나요?"

    - 답: H1B 심사에는 별 영향이 없는데 비자 인터뷰가 까다로울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일단 비자가 발급된다면 입국시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봅니다.



    "H1B 신청으로 내년 재입국이 어렵다면,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향후 L1 이나 출장으로 입국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을지.. 아니면 몇년 후에 H1B로 재시도를 해보아야 할지.."

     - 답: L1 을 큰회사를 통해 신청한다면 괜찮을것 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년이 지나든 ESTA나 B비자는 발급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건지.."

     - 5년정도 지나면 이번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적어질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1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