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GoodChar  |  등록일: 10.12.2013 00:13:57  |  조회수: 7293
안녕하세요,

질문들의 너무나도 친절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염치없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졸업을하고, 지난달에 EAD카드를 받아 OPT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일자리를 찾고있는중인데요...

1. 궁금한것은 EAD카드의 시작일에서 3달안에 일자리를 찾아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정확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같은곳이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시작일로부터 3달인가요?

2. 만약 일자리를 잡게 된다면, 학교 OPT관련 웹사이트에 가보니 일자리를 잡았을 시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곳이 있던데요.. 그냥 그곳에 등록만 하게 되면 그때부터 3달 기간이 홀드 되는것인가요?

3. 일을 찾기위해 주어진 3달의 기간이 정확히 어떤기준으로 계산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AD카드상의 시작일로부터 OPT웹사이트에 등록한 일 시작일까지의 기간이 3달 기간으로부터 사용한것으로 되는것인가요?

4. OPT관련 정보 등록 관련해서, 이민국에서 Employment된 회사 확인이라던지 이런절차가 따로 있는건가요? 등록시 이민국에서 어떤 경로로 확인이 진행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5. OPT기간에 일을 할 때, 전공과 관련된 분야라면 Volunteer나 Intern관계없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고용하는 기관에게 요구되는 어떤 요구조건이 있나요? (기관의 규모나 이런것은 상관없나요?) 예를들어, 개인 비지니스 하시는분과 함께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일을 하는것도 가능한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2.2013 11:09:00  

    안녕하세요.

    내용이 복잡해 다음주 저희 사무실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213 지역 928-2800.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