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질문자: ziahn  |  등록일: 10.08.2013 00:15:52  |  조회수: 6766
안녕하세요. 매번 궁금할때마다 이곳에서 답변을 받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내년 8월쯤 귀국을 생각중입니다.

F-1 VISA는 이미 예전에 만료가 됬구요.

I-20는 아직 살아있습니다만 8월에 귀국이 확정되면 나가는 학비또한 부담이 갑니다.

내년 1월말에 I-20를 살려야 하는데 만약 제가 2월달에 I-20를 살리지 못하면 불체가 되는거잖아요

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불체가 되고 6개월에 이상 미국 체류시 다시 재입국할때 3년.

1년이상 체류시 1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 제가 2월에 불체가 된다고 가정하면 7개월을 체류하는

거니까 3년이후에는 재입국이 가능할런지요.

만약 I-20를 한국 나가기전까지 유지를 시킨다고 할때

이미 F-1 비자는 죽었기때문에 다시 미국재입국할때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두가지 상황 다 재입국에 문제가 된다면, 제가 굳이 돈을 써가며 신분을 유지할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들어서요.

언젠가 재입국 할 상황이 그게 관광이든 뭐든 어떤상황이 재입국에 덜 문제가 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10.08.2013 05:33:00  

    안녕하세요.
    불체를 한 기록이 있으면 비록 6개월미만이라도 다음 입국시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가능하면 합법신분을 유지하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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