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rred action 질문이요

질문자: garak16  |  등록일: 10.04.2013 21:49:50  |  조회수: 7172
추방 유예조치의 신청 자격을 얻으려면 (1) 만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왔고, (2)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5년 이상 미국에 머물고 있으며, (3)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거나, 또는 군대에 다녀왔으며, (4) 중범죄나 반복적으로 경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그리고 (5) 30세를 넘지 않았어야 합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 뜻은 만 16세가 되기 전에 무비자로 미국에 왔어야 한다는 건가요?
저는 위의 해당 사항에 다 해당이 되지만 F-2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고 지금도 F-2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추방 유예조치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만약에 아니라면... 제가 F-2 비자를 DROP 할 경우 해당이 되는걸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05.2013 20:09:00  

    안녕하세요.

    언급하신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12년 6월 15일이전에 불체자였어야 합니다.

    지금 불체되더라도 귀하처럼 그당시 합법신분이었으면 혜택대상이 아닙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