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질문자: tuliptree  |  등록일: 10.04.2013 11:27:18  |  조회수: 8485
안녕하세요.  작년 4월 말부터 J1 인턴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년의무계약 없습니다)
 
 전공은 국제경영학 입니다. 

 현재 근무중인 회사는 어떤 비자도 스폰해주실 의향이 있으시며
 의료 쪽이라 회사 규모도 그리 작지는 않은 편입니다. 한국 본사는 상장기업으로 꽤 큰 규모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회계(Account Receivable)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취업비자를 알아보려 하고 있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첫째로, 신청기간이 4월 1일로 알고있는데, 4월 1일 말고는 다른 날짜는 없는건가요?

둘째로, 4월 1일날 신청을 한 후, 일은 무조건 10월 1일에만 출근이 가능한건가요? 더 일찍은 안돼나요?

셋째로, J1 신분이기에 J1 비자 만료시 무조건 한국으로 돌아가 비자 신청 후 10월 1일 전까지 미국으로 못            들어오나요?

넷째로, 보편적으로는 변호사는 어느 쪽이 비용부담을 하나요? 저? 아님 회사 ?  비용은 어느정도?

다섯째로, H비자 외에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살 수 있는 다른 비자가 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04.2013 20:52:00  

    안녕하세요.

    첫째 - H1B 는 4/1일부터 접수가능합니다. 그전에는 할수 없습니다.

    둘째 - 무조건 10월 1일부터 출근 가능합니다.

    셋째 - 10월 1일 전까지 h1b 비자로는 미국으로 올수없습니다. 무비자는 가능하구요.

    넷째 - 원래 회사가 부담해야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한국에서 비자수속까지 하는 경우는 $5,000 - $6,000 정도 들것 입니다.

    다섯째 - 한국 회사이면 E비자, L 비자도 가능 할수있습니다. 저희 홈피를 참고하십시요. http://www.ilovegreencard.com/Various_US_Visa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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